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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사들이 별도의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면허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는?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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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 배좌섭 단장의 ‘한국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의 현황과 기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이 같이 나타났다.

의료해외 진출 신고제를 통해 진출한 국가는 총 16개국으로 중국이 가장 많았고 카자흐스탄, 베트남, UAE, 페루, 싱가포르 등 다양한 진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진출과목별로는 성형외과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과 10건, 치과 8건 순이었다.

우선 중국은 외국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위계위가 2014년 발표한 '중국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의 중국 의사집업 등록건 동의에 관한 회신'에 따르면 중국 내 의료기관에 등록하면 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 외국의 의료신기술 도입과 외국과의 기술 교류를 위해 외국인 의사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다.

미국계 영리병원인 허무지아병원은 베이징 등 15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의사의 60% 이상이 17개 국가의 외국인이며 외국인 의사 자격증 보유를 원칙으로 한다. 싱가포르계 영리병원은 파크웨이병원은 상하이를 중심으로 9개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사의 85%가 외국인이다.

중국에선 외국인 의사가 위생행정 부서의 심사를 통과하면 외국의사 단기의료 허가증을 수여한다. 간호사는 위생행정 부서의 시험을 통과할 경우 유효기간 1년의 자격증이 발급되고 연장이 가능하다. 베이징은 별도의 면허시험을 거쳐야 했지만 2017년 3월부터 해제됐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의료위원회에서 인증한 한국의대 서울의대, 연세의대, 고려의대 등 3개 대학 졸업자는 면허를 인정해준다. 이들은 정식 등록 의사의 감독에 따라 싱가포르 내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다.

우즈베키스탄은 2015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의료면허 협정을 체결했다. 한국의사면허를 받은 의료인은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베트남은 해당국 정부의 공증이 있으면 별도의 자격시험없이 외국에서 발행된 의료인증서를 인정한다. 행위인증서는 5년간 유효하며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연장 가능하다. 직종별 최소 경력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3년이고 간호사는 1년이다. 의료행위 허가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해당국 베트남 대사관이 검토 및 승인을 거쳐 노동부, 보건부, 근무지역 보건국 등이 심사한다. 해당병원 고용 예정 증명서를 통해 허가를 완료 한다.

베트남 법령상 해당국가에 따른 면허 인정을 별도로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 현지 근무의사수는 프랑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남미 순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외국인 의료인력 중 30%는 면허기준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로 진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는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러시아 교육연합에서 인정을 받은 후 의료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외국 의료자격증을 보유한 의사가 러시아 내에서 의료활동을 실행하는 사례는 없으며 소콜코보, 모스크바, 소치 등의 의료클러스터에 한해 외국 의사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은 최고 수준 의료에 대한 선호가 강해 보건의료 선진국가라고 판단되는 국가의 외국인 의사 진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현지에 고용된 한국인 의사가 현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배 단장은 “한국이 외국인 의사면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타국과의 실질적이 상호 의사면허 인정은 현재 불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ASEAN의 경우에도 2018년부터 회원국간 상호 의사면허인정을 추진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배 단장은 “면허 인정은 개인 차원에서 바로 접근하기보다 해당국 보건부와 한국 복지부의 정부간 협의(G2G), 진출국가의 파트너 의료기관을 통해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참고. http://medigatenews.com/news/41635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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