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이 없어도 의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사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의대 또는 ECFMG에서 인정한 국제의학대학 (IMC)를 다니면서 의사면허시험 (USMLE) 을 통과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면 미국에서 전문의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으면 따로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되서 좀 더 편리하긴 하지만,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의사로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취업비자로 전문직 full time Job 을 가지고 있으면 영주권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의사들이 부족해서 큰일이라고 합니다. 버지니아주의 어떤 농촌지역에서는 설립된지 70년된 한 병원의 경우, 지난 10년간 병원전속 일반외과 의사가 일곱명에서 지금은 불과 2명밖에 되지 않지만, 가까운 장래에 보충할 인원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지경까지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2020년 이 되면 의사부족이 최고 19만 1천명에 이를 것으로 연방정부 보건복지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 배좌섭 단장의 ‘한국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의 현황과 기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이 같이 나타났다.
의료해외 진출 신고제를 통해 진출한 국가는 총 16개국으로 중국이 가장 많았고 카자흐스탄, 베트남, UAE, 페루, 싱가포르 등 다양한 진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진출과목별로는 성형외과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과 10건, 치과 8건 순이었다.
우선 중국은 외국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위계위가 2014년 발표한 '중국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의 중국 의사집업 등록건 동의에 관한 회신'에 따르면 중국 내 의료기관에 등록하면 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 외국의 의료신기술 도입과 외국과의 기술 교류를 위해 외국인 의사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다.
미국계 영리병원인 허무지아병원은 베이징 등 15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의사의 60% 이상이 17개 국가의 외국인이며 외국인 의사 자격증 보유를 원칙으로 한다. 싱가포르계 영리병원은 파크웨이병원은 상하이를 중심으로 9개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사의 85%가 외국인이다.
중국에선 외국인 의사가 위생행정 부서의 심사를 통과하면 외국의사 단기의료 허가증을 수여한다. 간호사는 위생행정 부서의 시험을 통과할 경우 유효기간 1년의 자격증이 발급되고 연장이 가능하다. 베이징은 별도의 면허시험을 거쳐야 했지만 2017년 3월부터 해제됐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의료위원회에서 인증한 한국의대 서울의대, 연세의대, 고려의대 등 3개 대학 졸업자는 면허를 인정해준다. 이들은 정식 등록 의사의 감독에 따라 싱가포르 내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다.
우즈베키스탄은 2015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의료면허 협정을 체결했다. 한국의사면허를 받은 의료인은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베트남은 해당국 정부의 공증이 있으면 별도의 자격시험없이 외국에서 발행된 의료인증서를 인정한다. 행위인증서는 5년간 유효하며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연장 가능하다. 직종별 최소 경력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3년이고 간호사는 1년이다. 의료행위 허가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해당국 베트남 대사관이 검토 및 승인을 거쳐 노동부, 보건부, 근무지역 보건국 등이 심사한다. 해당병원 고용 예정 증명서를 통해 허가를 완료 한다.
베트남 법령상 해당국가에 따른 면허 인정을 별도로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 현지 근무의사수는 프랑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남미 순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외국인 의료인력 중 30%는 면허기준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로 진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는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러시아 교육연합에서 인정을 받은 후 의료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외국 의료자격증을 보유한 의사가 러시아 내에서 의료활동을 실행하는 사례는 없으며 소콜코보, 모스크바, 소치 등의 의료클러스터에 한해 외국 의사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은 최고 수준 의료에 대한 선호가 강해 보건의료 선진국가라고 판단되는 국가의 외국인 의사 진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현지에 고용된 한국인 의사가 현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배 단장은 “한국이 외국인 의사면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타국과의 실질적이 상호 의사면허 인정은 현재 불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ASEAN의 경우에도 2018년부터 회원국간 상호 의사면허인정을 추진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배 단장은 “면허 인정은 개인 차원에서 바로 접근하기보다 해당국 보건부와 한국 복지부의 정부간 협의(G2G), 진출국가의 파트너 의료기관을 통해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 의사 선생님들의 추천서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신용으로 보증되는 미국에서는 추천서 한 장만으로 많은 것들 해결될 수 있죠. 미국 실습을 최선을 다해 돌면서 지도해주셨던 attending에게 추천서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일석이조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교수님 및 학장님의 추천서도 필요합니다. 보통 2-3개 이상의 추천서가 요구되곤 합니다.
Clerkship이라고 해서 의과대학을 다니는 학생들만 지원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Clerkship은 미국 의대생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 외에도 sub-internship, observership 등 실습의 quality가 각기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 의과대학은 굉장히 많겠지만, 외국인 학생을 Clerkship으로 받아주는 곳은 제한적이고, USMLE step 1 고득점이나 TOEFL IBT 100점 이상의 영어실력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꼭 의사를 하고 싶은 경우 USCE는 거치는 게 좋습니다. 미국 실습 경험과 더불어 아래 LOR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 의사면허 시험입니다. Step 1, 2, 3 총 3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Step 2는 각각 CK(Clinical Knowledge)와 CS(Clinical Skills) 로 나뉘어져있죠. 사실상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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