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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더오래]법인세율 인상, 부유세 도입…미국에 부는 증세 바람

국민이주
2021-04-28
조회수 315


[더,오래] 해외이주 클리닉(5)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 각국 정부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많은 돈을 풀었다. IMF(국제통화기금) 자료에 따르면 일본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201.39%로 가장 높고 미국은 92.57%, 영국은 84.39%다. 우리나라는 36.42%로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코로나로 부채비율은 모든 나라가 똑같이 상승했다.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늘릴 수밖에 없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재정지출이 많이 늘어 세수 확보가 중요 이슈로 등장했다. 우리나라도 이미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많이 올랐다. 미국은 어떤지 알아본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사회기반시설에 이전에 발표했던 1조90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3조9000억 달러의 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pixabay]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사회기반시설에 이전에 발표했던 1조90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3조9000억 달러의 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pixabay]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American Jobs Plan’을 발표했다. 이전에 발표했던 1조90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3조9000억 달러의 투자를 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한 세수 확보 방안도 같이 발표했다.


일단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2017년 이전에 부과하던 35%에 비하면 아직도 낮다. 연간 20억 달러 이상 버는 기업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방지하고자 세액공제 혜택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예상되지만 세수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


지난 금요일에는 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자본소득세율을 현재의 23.8%가 아닌 39.6%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3.8% 부가세를 포함하면 연방세만 43.4%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도입한 ‘세금삭감과 고용법(Tax Cut and Jobs Act)’은 규제일몰제로 2025년까지만 유효하다. 미국 국회가 연장할 가능성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세수 확보가 절실한 바이든 정부 입장을 생각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더 높다.


지금은 일 인당 1170만 달러를 한도로 세금 없이 증여·상속이 가능한데 이 금액도 상속 시에는 350만 달러, 증여 시에는 100만 달러로 줄이고자 한다. 2017년 이전 기준 금액인 550만 달러 정도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에서는 주택이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 시점의 시장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자산 가격은 오르니 기준가격이 높아지면 주택이나 주식을 매각할 때 신고해야 하는 이익금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익금이 적으니 내야 할 세금도 적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이것도 시장가격이 아닌 사망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고 한다.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주택이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 시점의 시장가격이 아닌 사망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 pixabay]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주택이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 시점의 시장가격이 아닌 사망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 pixabay]



부유세 도입도 적극적으로 논의 되고 있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이 발의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5000만 달러 이상 보유자는 2% 그리고 10억 달러 이상 보유자는 3%를 납부해야 한다.


미국은 더 낮은 법인세를 찾아 해외로 떠나는 자국의 기업을 잡으려고 한다. 이를 위해 국제공조로 최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다국적기업은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만 세수 확보에 적극적인 것은 아니다. 영국도 법인세율을 올리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현재의 19%에서 2023년에는 25%로 올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소득세 세율은 올리지 않았지만 과세 구간의 인플레이션 조정을 하지 않고 2026년까지 고정해 자연스레 납부해야 할 세금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의도적으로 영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하는 기업에 대해 과세하는 25%의 우회이익세(Diverted Profits Tax, 일명 구글세)를 2023년부터 31%로 인상하겠다고 한다.


증세 바람이 나라마다 갑자기 들이닥치고 있다. 그래도 모든 사람이 지혜롭게 이 힘든 시절을 잘 극복하고 번영하는 시기를 빨리 다시 맞기를 희망해 본다.


이지영 미국 변호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더오래]법인세율 인상, 부유세 도입…미국에 부는 증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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